블랙록-SEC, 비트코인 ETF 쟁점 접근한 듯…환매시 현금 선정산 제안

출처: 블록미디어

2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엑스에 공개한 양측의 회의 문건에 따르면 블랙록은 ETF 환매 시에 현금으로 선정산하는 안을 SEC에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쟁점이었던 현물(비트코인) 정산과 현금 정산을 절충한 새로운 수정안이다.

# 블랙록의 절충안

공개된 SEC 문건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1월 20일 회의를 열었고, 28일에 또 다시 만났다. SEC에서는 트래이딩 및 시장 담당 부서 관계자들이 나왔다. 블랙록과 나스닥에서는 관련 팀이 수정 제안을 설명했다.

수정안의 골자는 ETF 환매 절차 중 해외의 마켓메이커로 SEC에 등록돼 있지 않은 기관(MM-crypto)이 비트코인 매매 대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SEC에 등록돼 있는 미국 내의 마켓메이커 브로커 딜러(MM-BD)로 우선 송금하는 것이다.(아래 그림의 4번 절차)

블랙록이 SEC에 제안한 ETF 환매 절차안. 자료=SEC, 블랙록

이렇게 되면 블랙록이 주장한 비트코인 현물 정산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현금 정산의 장점도 가져올 수 있다.

블랙록은 1)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고 2) 투자자 대신 MM-crypto가 위험을 부담하며 3) 시장 조작 방지에 유리하고 4) 발행자(이 경우 블랙록 등)의 금융 부담이 제거되며 5) 운영상 사고를 예방하고 6) 환매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SEC의 우려 사항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 판매, 거래, 수탁(커스터디) 등을 담당하는 미국 내의 금융기관들이 환매 과정에서 BTC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를 원했다.

반면 블랙록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거나, 빠져나감으로써 ETF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거나, 환매할 때 BTC 현물을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미국 국내 금융기관들(MM-BD 등 면허가 있는 증권사)이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SEC의 관할권 밖에 있는 해외의 MM-crypto(코인베이스 외에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이들 해외 거래소와 거래하는 MM 등)가 담합을 하거나, 결제를 불이행하거나, 가격을 조작할 위험도 있다.

SEC의 요구처럼 모든 ETF 환매 절차를 현금으로만 하게 되면 ETF 운용사의 비용이 증가한다. 블랙록은 이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의 절충안을 제시함으로써 SEC의 우려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내년 1월 10일 이전 승인 확률 여전히 90%”

해당 자료를 공유한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들은 “SEC와 블랙록이 재미 있는 관점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내년 1월 10일 이전 승인 확률 90%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문건에서 코인베이스의 수탁 업무, 비트코인 매매를 위한 프라임 브로커로서의 업무에 대해서는 SEC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SEC, 코인베이스 역할 용인한 듯

SEC는 코인베이스가 거래소 기능을 하면서, 수탁, 투자, 스테이킹 등의 서비스를 뒤섞어 혼합하고 있는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심지어 소송을 통해 코인베이스의 기능 분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블랙록과의 ETF 협의 자료에는 코인베이스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비트코인 ETF 상품 설계 과정에서 코인베이스의 역할에 대해 SEC가 어느 정도 용인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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