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주주들, ‘집단소송’ 준비… “뻥튀기 실적으로 IPO, 주관증권사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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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미디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가 파두와 파두 기업공개(IPO) 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주주를 모집하고 있다.

IPO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파두 주식을 취득했다가 공모가(3만1000원) 이하로 매도해 손실을 입었거나 현재 파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대상이다.

파두의 올해 분기별 매출은 1분기 176억원, 2분기 5900만원, 3분기 3억원에 불과하다. 한누리 측은 이를 알고도 지난 8월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파두와 상장 절차를 그대로 강행한 주관 증권사에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파두는 올해 IPO 시장에서 대어로 꼽혔던 기업 중 하나다. 상장에 앞서 지난 7월 중순에 제출한 증권정정신고서(투자설명서)와 첨부된 기업실사 보고서 등에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 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액의 계석적인 증가와 수익성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등을 기재했다.

소송을 준비하는 주주들은 이같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한누리 측은 “매출 집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7월 초에는 이미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매출을 적어도 파두는 알았을 것이고 주관증권사들도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했을 것이므로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며 상장·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수요예측이나 청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두가 상장 절차를 중단하지 않은 것은 2분기 매출이 알려지면 상장 추진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고 실제 이달 8일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한때 주당 4만7000원까지 거래됐던 파두 주식은 이후 공모가의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다”고 말했다.

한누리 측은 이어 “공시자료에 의하면 파두 IPO는 총 27만6692명이 1937억원을 투자했으므로 피해주주는 최소한 수만명 이상이고 손해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언급했다.

지난 2005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제기된 집단소송은 총 11건이다. 집단소송은 원고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확정 판결이 나오면 대상자들에게 효력이 미치는 게 특징이다.

한누리 관계자는 “지금까지 11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됐지만 IPO 관련 집단소송은 제기된 바가 없다”며 “이번 소송은 IPO 관련 첫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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