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와 ‘위험한 대결’ …USDC 스테이킹은 증권?”–포춘 크립토

출처: 블록미디어

3일(현지 시간) 포춘 크립토는 ‘위험한 게임(dangerous game)’ 이라는 칼럼을 통해, “최근 나온 테라폼 랩스 판결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코인베이스와 SEC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제드 라코프 판사는 권도형과 테라폼 랩스에 대한 재판에서 관련 코인들을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권도형과 테라폼 랩스가 제공한 암호화폐 토큰이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번 사안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USDC의 독특한 운영 방식이 SEC의 규제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권도형이 만든 테라USD(UST)와 마찬가지로 USDC는 스테이블코인이다.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화감독청(OCC), 연준, 재무부 등 다양한 규제 기관들 사이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특별한 관심 사안이다.

코인베이스는 USDC의 주요 공급자다. 사용자가 코인베이스에 USDC를 예치하면(스테이킹) 5.1%의 보상을 제공한다.

이는 UST 및 앵커 프로토콜과 다른 접근 방식이다. 하지만, 투자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금융 규제 전문가이자 조지아 주립 대학 교수인 토드 필립스는 코인베이스의 이러한 행동을 ‘위험한 게임’이라고 평가했다.

필립스 교수는 “코인베이스가 USDC를 통해 제공하는 보상이 투자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업계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USDC의 경우, 코인베이스와 서클(Circle) 간의 파트너십으로 운영되고 있다. USDC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스테이블코인이다.

포춘은 “테라폼 랩스 사건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업계의 규제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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