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록, 나스닥, SEC 2차 회동 …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위한 규정 변경 논의

출처: 블록미디어

이들 3개 기관은 지난달에도 규정 변경을 위한 회의를 가진 바 있다.

SEC는 전일(19일) 공개한 자료에서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인 ‘아이셰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iShares Bitcoin Trust)’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SEC의 ‘트레이딩 및 시장 부서’와 ‘기업 재무’ 부서 직원들, 그리고 블랙록과 나스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출처: SEC

SEC 메모는 “이번 회의 토론은 나스닥 규정 5711(d)에 의거해 아이셰어스 비트코인 트러스를 상장하고 거래하기 위해 나스닥 증권시장 LLC가 제안한 규정 변경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스닥 규정 5711(d)는 상품에 기반을 둔 트러스트 주식을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해 거래하기 위한 특정 기준과 규제 지침을 제시한다. 또 시장의 온전성을 보장하고 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한 감시 및 규제 준수 조치들을 포함해 주식 상장에 필요한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블랙록은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시장 조작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감시공유협약(surveillance-sharing agreement)’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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