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미술품 조각투자 ‘쿠사마 야요이’ 흥행… ‘앤디워홀’ 청약은 내년 연기

출처: 블록미디어

◆열매컴퍼니 청약 흥행…26일부터 가상계좌에 납입

19일 열매컴퍼니에 따르면 전날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시작 한시간 만에 목표금액(12억3200만원)을 달성했다. 열매컴퍼니의 이번 공모는 금융당국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처음으로 승인하고 이뤄진 첫 제도권 미술품 조각투자다.

회사는 22일 오후 1시까지 공모를 받은 뒤 신청 물량에 비례해 나눠주는 비례배정 방식으로 투자계약증권을 배정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청약 마감 후 비례배정 결과에 따라 케이뱅크 가상계좌에 청약대금을 납입하면 된다. 납입 기일은 26~28일이며 증권 배정 내용은 1월4일 공고된다.

청약 기간 중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청약의 철회는 기간 내 총 1회로 제한된다. 2최 이상 철회하거나 납입하지 않을 경우 추후 열매컴퍼니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 청약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이번 투자계약증권은 3년 내 작품 매각을 목표로 한다. 기간 내 매각하지 못하면 3년 경과 후 투자자 총회 결의를 통해 1회에 한해 운영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5년 내에도 미술품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총회 결의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판매 시장을 통해 처분한 후 즉히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투자계약증권은 주식과 달리 상장돼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매각 전까지는 2차 유통이 쉽지 않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동사업 수익이 8% 이하일 경우엔 수익이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예를 들어 공동사업 수익률이 5%여서 주당 10만원에 5000원의 수익이 났다면 주당 투자자 수익 역시 5000원이 된다.

공동사업 수익이 8%를 초과할 경우엔 8% 초과 수익의 20%를 회사가 성과보수로 가져가게 된다.

미술품 양도 소득에 부과되는 기타소득세(20%)는 투자자별 소유권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해 기타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청산에 따른 투자소득세는 현재 부과되지 않고 있으나, 2025년부터 적용 예정인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청산손익에 투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연내 두번째 나올까…앤디워홀vs쿠사마야요이 출격

흥행 열기를 이어받아 연내 두번째 미술품 조각투자 공모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옥션블루은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하면서 효력발생일과 청약이 내년 1월12일로 미뤄졌다.

서울옥션블루 관계자는 “가격 산정 부분과 특수관계인인 서울옥션과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미술품을 매입하고 있는지 등을 더 상세히 기술했다”고 전했다.

서울옥션블루가 공모에 나서는 작품은 앤디워홀의 ‘달러사인(Dollar Sign)’이며 7억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청약은 열매컴 퍼니와 마찬가지로 자체 거래 사이트·앱 ‘소투(SOTWO)’로 진행되나, 서울옥션블루 청약에 참여하기 위해선 KB증권 계좌가 있어야 한다.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2002년)’ 조각투자를 진행하는 투게더아트는 23일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을 앞두고 있으며 큰 정정없이 간다면 2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공모 금액은 11억8200만원이다.

청약에 앞서 투자자들은 NH투자증권에서 청약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투게더아트와의 계좌 연동 서비스에 동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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