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주택 보유자 2.7%만 종부세 [출근길 한국시티 핫이슈]

By 시티타임스 Citytimes

CityTimes – [시티타임스=한국일반]

김정재 소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전국 대부분 아침 영하권…낮에도 추워

목요일인 오늘(3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충남과 전라 서부, 제주도에는 가끔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1∼2도, 낮 최고기온은 -1∼7도로 예보됐다.

■ 코스피, 기관 매도에 약보합…2,510선 마감

코스피가 기관 매도세에 2510선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29일 코스피지수는 1.95포인트(0.08%) 내린 2519.81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6.00포인트(0.73%) 오른 822.44에 거래를 마감했다.

■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 주택 보유자 2.7%만 종부세 낸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세액도 3조3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급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 재건축부담금 완화시 부담금 부과 단지 40% 줄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높아지면 부담금 부과 대상 재건축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40% 줄어든다.

평균 부과 금액(예정액 기준·장기보유 미적용)은 8천800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감소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인 담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주금공, 12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다음 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6억원·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대상의 우대형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로 유지된다.

■ 국내 외국인 보유주택 8만7천223가구…54%가 중국인 소유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주택의 54%를 중국인이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상반기에 늘어난 외국인 보유 주택의 66%는 중국인 소유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발표했다.

■ 올해 서울 빌라 월세 거래 5만건 넘어서…역대 최대

올해 서울 지역의 빌라 월세 거래가 처음으로 5만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서울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총 11만1천44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세 거래량은 5만1천98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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