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A, 뉴욕 공무원을 상대로 대법원에 언론의 자유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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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nvesting.com

미국 대법원은 오늘 전미총기협회(NRA)와 전 뉴욕 금융서비스부 교육감인 마리아 벌로가 관련된 소송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NRA는 벌로가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2018년 제기한 소송을 부활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2018년 2월 14일 17명의 사망자를 낸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고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 벌로가 총기 권리에 대한 입장을 이유로 은행과 보험사에 NRA와의 관계를 끊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관련이 있고 미국에서 총기 권리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저명한 단체인 NRA는 벌로의 행동이 “암묵적인 검열 체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벌로의 캠페인이 NRA를 사실상 블랙리스트에 올려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데 위협을 가했다고 합니다.

2018년, 벌로는 금융 기관에 총기 권리 단체와의 거래와 관련된 평판 위험을 평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캐리 가드”라는 NRA 승인 보험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로이드 오브 런던과 다른 두 보험사에 1,30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상품은 부당한 총기 사용을 포함하여 총격으로 인한 부상에 대한 책임 보장을 제공했는데, 벌로 사무소는 뉴욕 보험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 제기된 이후 불로만 공식 및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당하면서 소송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NRA의 최초 소송에는 당시 뉴욕 주지사였던 앤드류 쿠오모와 금융서비스부도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하급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2021년 연방 판사는 벌로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두 건을 제외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맨해튼에 위치한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2022년에 나머지 청구도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에 NRA는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NRA의 소송은 불특정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벌로의 행동이 보복성이며 헌법상 보호되는 단체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벌로는 법정 서류를 통해 금융 기관에 친군 단체와의 관계를 재평가하도록 독려한 것이 위헌적인 강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옹호했습니다.

현재 보수파가 6대 3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법원은 6월 말까지 다른 두 건의 중요한 총기 권리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매우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반자동 무기를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범프 스톡’에 대한 연방의 금지 조치의 적법성과 가정 폭력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연방법의 적법성 여부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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