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Investing.com
뉴욕에서 국채 구조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월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채 안정 법안으로 알려진 이 이니셔티브는 작년에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 두 가지 이전 제안의 요소를 결합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주권 국가와 하위 국가 기관의 부채를 재조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주당 구스타보 리베라 의원이 발의한 5524A 법안은 국채 계약에 관한 뉴욕주 법률의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신흥 시장의 미결제 부채 8,500억 달러 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JP모건의 추정에 따르면 신흥국 국채의 원금 상환액이 작년 436억 달러에서 올해 784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채 디폴트 문제는 점점 더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신흥국들의 경우, 올해와 내년에 지불 의무가 650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하여 2023년의 80억 달러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가 국채 발행 및 거래의 최적지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시스템 리스크, 채권자의 불확실성, 국채 위기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G20 공동 프레임워크와 같이 이미 확립된 구조조정 메커니즘의 공식 양자 채권자인 경우 민간 채권자에 대한 수익을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한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뉴욕 주지사가 재무부와 협의하여 독립적인 모니터를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채무에 시달리는 국가는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을 한 번씩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와 뉴욕주 의회 양원에서의 토론과 표결을 포함한 일련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지사에게 전달되며,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거부권은 상하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양원 선거가 11월 5일에 예정되어 있고 작년에 발의된 두 가지 법안 중 어느 것도 전체 투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배경에는 국가에 대한 파산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채무 구조조정이 장기화되고 무질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국가 채무 불이행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과거 노력으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IMF의 국가 채무 구조조정 메커니즘 이니셔티브가 있었지만 채택되지 않았고, 2014년에는 채권자 집단소송 조항(CAC)이 도입되어 채권자의 보류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G20은 또한 공통 프레임워크 플랫폼을 통해 채무 처리를 간소화하려고 시도했지만 이 이니셔티브는 아직 구조조정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으며, 민간 채권자는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벨기에에서도 비슷한 입법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수준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뉴욕 법안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은행 무역 단체인 국제금융협회(IIF)는 이 법안이 기존 계약을 변경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소송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특정 국가에 대한 대출을 꺼리게 하여 잠재적으로 차입 비용을 높이고 법안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은 다른 주나 국가에 채권 발행 허브로서의 지위를 잃을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뉴욕시와 뉴욕주의 수입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MF는 이전에 모든 법안은 주권 차입자의 자금 조달 비용과 접근성, 채권자 권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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