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시티타임스 City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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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홍콩 ELS 사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관련 책임분담 기준안(배상안)을 11일 발표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홍콩 ELS 판매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상 기준과 비율 등을 담은 배상안을 공개한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은행과 증권사 등을 상대로 전방위 조사에 나선 지 4개월여 만이다.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의 홍콩 ELS 만기 도래 원금은 1월부터 2월 28일까지 1조98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손실액은 1조543억원으로, 확정 손실률은 평균 53.1%로 나타났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차등 배상이 원칙”이라며 “원금의 0~100% 범위에서 차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령층 ▲투자경험 ▲투자목적 ▲창구 설명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비율이 결정될 전망이다.
배상안이 발표되면 금융권은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 자율배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금액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판매사에 대한 징계 및 과징금 관련 내용이 포함되느냐도 관건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이나 부당권유 적발 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해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자율배상에 나서는 판매사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면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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