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카드 연체료 상한선 $8에 대한 소송에 직면한 CFPB

End-Puff Banner

By Investing.com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최근 시행된 신용카드 연체료 상한선을 8달러로 제한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은행 그룹과 미국 상공회의소로부터 법정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은 CFPB가 규제 권한을 남용하고 연체료를 충분히 높게 책정하여 연체를 억제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며 발급사의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의회의 의도를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미국은행협회, 소비자은행협회, 텍사스 소재 3개 무역 단체를 포함한 원고들은 이 규정으로 인해 발급업체가 카드 손실과 규정 준수 비용 증가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며, 특히 수수료 한도를 알았다면 개설하지 않았을 계좌의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FPB는 이 규정이 신용카드 회사가 연체료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이전에 사용했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규정을 옹호했습니다. 감독국은 이 규칙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1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2022년 신용 카드 연체료가 140억 달러 이상에 달하고 평균 수수료가 32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합니다.

새 규칙에 따라 100만 개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카드 발급사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더 높은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8달러의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CFPB가 자동 인플레이션 조정의 ‘남용’이라고 설명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CFPB의 로히트 초프라 국장은 높은 수수료를 ‘정크 수수료’라고 부르며 새로운 상한선이 신용카드 미결제 잔액의 95% 이상에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상공회의소의 최고 정책 책임자인 닐 브래들리(Neil Bradley)와 같은 연체료 상한제 반대론자들은 연체료 제한으로 인해 꾸준히 제때 결제하는 카드 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카드 소지자의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제기된 이 소송은 2018년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판결로 유명한 리드 오코너 미국 지방법원 판사에게 배정되었는데, 이 판결은 나중에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국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 사건번호 24-00213, 미국 상공회의소 대 소비자 금융 보호국 외 사건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AI의 지원으로 생성되고 번역되었으며 편집자에 의해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의 이용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원문보러가기(클릭)

Latest articles

Related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