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있다”···콜로라도 판결 뒤집어

By Economic Review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출처=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 주에서 경선이 치러져, 양당 대선 후보가 사실상 확정되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연방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할 권한은 개별 주가 아닌 연방의회에 있다고 했다. 연방의회가 이 조항의 적용 기준과 방식을 먼저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한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출마 자격 박탈의 이유가 됐던 내란죄 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0년 대선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것을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 DC 공화당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처음 패배했는데, 슈퍼화요일 경선에서 무난히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했다. 이어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임시 활동을 문제삼아 퇴임 후 처벌해서는 안된다며 퇴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을 압박했다.

슈퍼 화요일에 경선을 치르는 메인주는 이날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프라미어리(예비 경선) 후보에서 배제한 결정을 철회했다. 비슷한 소송이 걸려 있는 일리노이주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퇴임 대통령은 재임 중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해 항고한 사안에 대해 내달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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