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일리노이주 법원, 트럼프 대선 후보 자격 박탈···콜로라도·메인주 이어 3번째

By Economic Review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출처=연합뉴스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이 오는 3월 예정된 이 지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 측은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신속하게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순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6 의회 폭동사태에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내달 19일 열리는 공화당의 일리노이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다만 일리노이주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관련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결정의 효력을 유예했다.

1·6 의회 폭동사태는 2021년 1월 6일 미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2020년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앞두고 이를 막기 위해 트럼프 극렬 지지자 등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을 말한다.

이번 결정은 내달 공화당 일리노이주 경선과 11월 대선 본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리노이주 일부 유권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들 유권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부추겨 1·6 의회 난입 사태를 촉발했다며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3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주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모두 일리노이주의 정당별 프라이머리 투표용지에서 제거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콜로라도주와 메인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항소로 효력이 유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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