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Investing.com
워싱턴 – 미국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로 알려진 국내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재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 집행 기관이 영장 없이도 미국인의 통신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미 행정부는 4월 12일로 예정된 이 프로그램의 만료를 막기 위해 3월에 해외정보감시법원에 이 요청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매튜 올슨 법무부 차관은 “수집의 위험한 공백을 피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이달 초 이 프로그램이 국내 감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당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프로그램 재승인에 대한 의회의 노력을 연기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의회의 비평가들은 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정부의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론은 당국이 감시 프로그램의 효용성을 과장했을 수 있다는 지적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12월 상원 위원회 청문회에서 702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이버 위협과 테러에 대응하는 능력에 있어 이 프로그램의 잠재적 손실이 “치명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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