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시티타임스 City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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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산라인. 2024.2.26/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소 관련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규칙을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40~50%, 대·중견기업은 30~40%에 달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을 기존 7개 분야·50개 시설에서 7개 분야·54개 시설로 4개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 기존에 있었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에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새롭게 추가된다.
디스플레이는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이 신설된다. 수소는 △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이 새롭게 지정됐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기술 적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전략기술은 크게 보면 R&D 분야가 있고 사업화시설 분야가 있다”며 “R&D 분야는 지난번에 시행령에서 발표됐고 이번에는 사업화시설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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