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시티타임스 City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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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정부가 국세를 환급해 줄 때 가산하는 이자율을 현행 연 2.9%에서 3.5%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과·오납한 경우 초과분을 돌려주면서 적용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연 2.9%에서 3.5%로 0.6%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만일 회사가 착오로 법인세를 3000만 원 더 납부하고 60일 이후 돌려받았다면, 종전에는 14만3014원이 가산됐으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17만2603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도 오르게 됐다. 현행 소득세 제도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금에 일정 비율을 임대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운용해 연 2.8%의 이자 수익률을 낼 것이라는 가정하에 보증금에 대한 세액을 산출했는데, 시행규칙이 바뀌면 연 3.5%의 수익률을 가정해 세액을 매긴다는 의미다.
지난달 서울 평균 전세가(5억3400만 원)를 기준 3주택 보유자가 2주택을 전세로 임대했을 경우 이자 수익금은 기존 대비 273만 원 늘어나며, 이에 따라 세액은 15만3000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인이 주택임차자금을 대부업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기준 이자율보다 낮게 빌릴 경우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에서 배제되는데, 이 기준 이자율도 2.9%에서 3.5%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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