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Economic Review
오늘(26일)부터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가 내려간다.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대출받은 사람이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계산할 때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는 정책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은 이날부터 은행의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핵심은 향후 금리가 올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위험, 즉 스트레스 상황까지 고려하겠단 것이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걸린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금리가 오르고 이자가 증가하면 대출 한도는 내려가게 돼 있다. 스트레스 금리로는 1.5%포인트(p)에서 3%p까지 더하는데 올 상반기엔 0.38%p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2~4%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급여가 5000만원인 차주(대출받은 사람)가 변동금리로 만기 30년 주담대를 받으면 대출 한도는 3억3000만원에서 3억1500만원으로 감소한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부턴 모두 반영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턴 스트레스 DSR이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신규 분양 단지들은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는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이번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은행도 보수적인 스탠스를 더 취하게 될 것”이라며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만큼 높아진 문턱에 청약통장 사용과 계약이 더 선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