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7813명 병원 떠났다…정부 “집단행동, 기본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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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conomic Review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직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에서 8000여 명을 넘어섰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000명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특히 전날(20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발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박 차관은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도 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0일 밤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 8816명(71.2%)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가운데 7813명(63.1%)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을, 나머지 50개 병원은 자료제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집계했다.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이중 715명은 먼저 업무개시명령을 받았으며 5397명은 지난 20일 복귀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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