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Investing.com
미국 대법원은 현재 노스다코타주의 편의점인 Corner Post가 “스와이프 수수료”라고도 알려진 직불 카드 거래 수수료에 관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규정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제정된 문제의 규정은 은행이 직불 카드 거래에 대해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를 21센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적 논쟁의 핵심은 2018년에 문을 연 코너 포스트가 규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나서야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매장의 소송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에 적용되는 6년의 소멸시효로 인해 하급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대법관들은 이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의 대법관과 진보적인 성향의 대법관이 6년 시효가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표명하는 등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너 포스트는 기업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경우 2018년 3월에 첫 직불카드 결제를 수락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진보 성향의 엘레나 케이건 판사는 법원이 코너 포스트와 같은 소송을 규정이 확정된 후에도 오랫동안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반면에 보수적인 닐 고서치 판사는 소멸시효는 법적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하는 듯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이 불법적이고 부담스러운 규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코너 포스트의 입장을 지지하는 찰스 코흐의 네트워크와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다양한 보수 및 기업 이익 단체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대표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코너 포스트의 법적 입장을 받아들이면 정부 규제에 대한 도전이 증가하여 잠재적으로 기관과 법원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법적 분쟁은 스와이프 수수료를 둘러싼 은행과 가맹점 간의 분쟁의 역사에 따른 것입니다. 의회의 개입 이전에는 소매업체가 거래당 최대 44센트의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었는데, 이는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터무니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0년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법의 일환으로 의회는 연준에 이러한 수수료를 제한하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현재 거래당 21센트로 상한선이 정해졌습니다. 소매업체들은 이전에 이 수수료 한도를 낮추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하급 법원은 이 규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코너 포스트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연준의 규정이 의회의 의도와 부합하지 않으며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규정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6월 말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현재 수수료 상한선을 거래당 14.4센트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현재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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