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전세 보증사고…새해 첫 달에만 3천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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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파경제 alphabiz

[알파경제=여세린 기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주는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첫 달에만 3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HUG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 동안 집계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2천927억 원이고, 사고 건수는 1천333건이다.

사고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1월보다 무려 31.1% 늘어났다.

이에 HUG가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1월 한 달 동안 3천469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의 2배 수준이다.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전세 보증보험 사고액은 총 4조3천347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HUG의 대위변제액은 3조5천540억 원에 달했다.

전세 보증사고의 이 같은 추세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다세대 등 빌라 역전세 현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늘어나자 HUG의 보증 잔액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49조3천930억 원이었던 전세 보증보험 보증 잔액은 2020년에 63조7천904억 원, 2021년 85조481억 원으로 늘더니, 2022년에는 104조7천641억 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보증 잔액은 이미 119조2천619억 원이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 9241억 원으로 5년 만에 16배 폭증했다.

앞서 정부는 HUG의 대위변제액 증가로 재정 상황이 악화해 보증 여력이 줄어들자 법령을 개정해 정책보증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HUG의 보증 총액 한도를 기존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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