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건보료 폐지…지역가입자 월 2만5000원 덜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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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티타임스 City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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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완화하면서부터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지난달 29일 종료했다. 이후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건보료는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82년 도입됐으나,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는데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재산건보료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통해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약 330만 세대 보험료가 월평균 2만4000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000세대 보험료가 월평균 2만9000원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합산하면 총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 인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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