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논란 단통법 폐지…통신비 절감 효과는 ‘글쎄’

By 시티타임스 City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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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 대리점.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정부가 추진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전면 폐지 계획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가 통신사 경쟁 활성화를 촉발해 가계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지만, 이동통신 산업이 이미 성장 정체기에 진입한 만큼 과거처럼 고객 유치를 위해 구매 지원금을 뿌릴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단통법 폐지가 실현되더라도 통신사 마케팅 비용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증권가 보고서가 속속 나오고 있다.

김홍식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5G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해 이미 포화 국면에 돌입했고 9년 간에 걸친 학습 효과도 크다”며 “대규모 보조금 살포에 나설 만큼 공격적인 통신사들이 나타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10년 전에는 3G 사업을 포기하고 LTE에 ‘올인’했던 LG유플러스로 인해 가입자 한 명이 아쉬웠던 시기”라며 “지금은 5G 서비스가 성숙기를 지나 정체기에 진입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이 과거와는 달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NH투자증권 조사결과 통신 3사 마케팅 비용은 5G 초기 가입자 모집 경쟁으로 증가했던 지난 2019년 7조7100억원을 기록했고, 2020년 7조8100억원, 2021년에는 7조9500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나 2022년 7조75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7조6300억원(추정)으로 줄어들며 가입자 유치 경쟁 열기가 식었다.

2021년 단통법 개정안을 통해 추가지원금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했지만, 통신 3사의 마케팅비용은 크게 늘지 않은 전례도 있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서비스 가입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단통법 폐지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지수 애널리스트는 “단통법 폐지 자체보다는 총선 전까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의지와 규제 리스크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의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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