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관없이 지원”…출산율 ‘꼴찌’ 서울의 파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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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티타임스 City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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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용품.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서울]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이를 낳은 가구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0세부터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고, 자녀 출생이 예정되어 있거나 태어난 지 1년 이내인 가구에는 공공주택 연 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이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서울시의회는 △저출생 정책과 관련한 모든 소득기준 삭제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자녀를 출생한 가구에 연 4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 △0~8세 지급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능한 대상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 2인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처럼 다양한 출생지원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는 것이다.

다만 현재 ‘공공주택특별법’ 등 상위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득 기준의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의회가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에 우선 배정하겠다는 4000호는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재건축 매입,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공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2000호와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확대 공급 2000호로 나뉜다.

김 의장은 “현재 매입임대 주택 물량이 50호밖에 안 된다”며 “소득제한이 규정된 상위법 개정 없이 서울시의 재정 지원만으로도 2000호 정도는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1자녀는 2%, 2자녀는 4%, 3자녀 이상은 최소부담(1%) 없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8세 이후 중단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18세까지 연장하고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 등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김 의장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선 “(시의회 안대로 하면) 연간 최대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시의 ‘3불’ 예산만 잘 정비해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올해 서울시청 예산이 47조원인 만큼 5000억원은 서울시가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스와프’ 등 재정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서울시의회의 발표는 서울시청과 사전에 조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집행기관이 아닌 시의회가 먼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결국엔 집행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에 사는 모든 난임 부부의 치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기존엔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에게만 지원했었는데 소득 기준을 없앤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 취지는 공감하고, 시의회에서 파격적으로 제안해준 만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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