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이달부터 3.6% 오른다…기초연금도 ’33만 4810원’ 으로 인상

By Economic Review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 오르면서 국민연금 수급자  649만명이 이달부터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자료사진). 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는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3.6% 오른 64만 2320원을 받는다. 부양가족과 동거시 기본연금과 함께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3.6%가 오른다.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 3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 566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만200원, 6790원씩 오르는 셈이다.

또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가운데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 3180원에서 올해 33만 4810원으로 인상된다.

또 장애인연금을 포함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올들어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고시됐다.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중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서 현재가치로 환산한뒤 수급액이 결정된다.

지난 20년간 매월 200만원을 벌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올해 새로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한 달에 60만 5000원을 받는다. 이는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소득이 200만원보다 오르게 되고 연금도 매월 71만 5000원 가량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자동 조정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한편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은 공단내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후 역대 최고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 연간 수익금도 100조원을 첫 돌파하면서 전체 적립기금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장상황이 양호해 잠정 수치상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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