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중앙은행, 은행의 배당금 지급을 위한 새로운 자본 적정성 규정 제안

By Investing.com

뭄바이 – 인도중앙은행(RBI)은 은행이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에 자본 적정성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된 규정은 바젤 III 기준과 업데이트된 즉시 시정 조치(PCA)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며, 2025년 3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규제 프레임워크는 은행이 배당금을 선언하기 전에 특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몇 가지 주요 측면을 포함합니다:

은행은 지난 3개 회계연도 동안 규제 자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당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상업은행에서 보통주 1단계(CET) 비율 5.5%, 자본보전완충자본(CCB) 2.5%(보통주로 구성), 최소 1단계 자본 비율 7%, 최소 총자본 비율 9%와 같은 최소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지역 농촌 은행, 지방 은행, 소규모 금융 은행, 결제 은행과 같은 특정 은행은 다양한 자본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금융 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CET 1) 비율은 6%, 최소 총자본(CRAR)은 15%가 필요합니다.

한편, 배당금 지급은 특정 회계연도의 순 부실자산(NPA) 비율이 6% 미만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순 부실자산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은행은 해당 연도의 배당을 신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은행 지점의 경우,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인도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도 인도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점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러나 초과 송금이 발생하면 즉시 정정해야 합니다.

RBI는 이 규정 초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월 31일까지 피드백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이 단계는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최종 지침이 모든 관련 당사자의 이익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도록 보장하는 RBI의 접근 방식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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