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받는 국민 약 701만명…예산 24.4조

By Economic Review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1만원 높아진다. 또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이었던 배기량 300cc 이상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한다.

그동안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4년에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원에서 24.4조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특히 이번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그간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수급 가능성이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원문보러가기(클릭)

Latest articles

Related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