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1.3조여원 추징…법인소득·자금 국외유출 등 적발

By Economic Review

올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역외탈세액이 1조 3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역외탈세액 연평균 1조 3488억원 보다 많은 수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출처=국세청

주요 역외탈세 유형으로 법인소득·자금 국외 유출을 비롯해 국외소득 누락·편법증여,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국내과세 회피 등이 포함됐다.

실례로 부동산 개발 법인 A의 사주는 해외 현지법인 B의 개발사업이 성공해 A의 주식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리 자녀에게 A의 주식을 넘겨주고 증여세를 신고한 혐의다. 이에 국세청은 A의 자녀들이 얻은 주식가치 상승분 수 백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했다.

또 해외 관계사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용역 등을 제공하면서 국내 소득을 해외로 유출하는 한편 국외 소득을 해외 금융계좌에 은닉후 탈루한뒤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국내 이익을 국외로 부당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한 다국적기업들도 이번 추징대상에 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자료 공유와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정밀 추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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