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10억원→50억원 완화안, 이달부터 적용

By Economic Review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이달 28일 공포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세법에서는 개별종목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를 넘거나 상장주식의 종목별 보유 금액이 10억원을 이상일 경우 해당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 양도소득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매겨 왔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매년 연말마다 대주주가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거 매도함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상장주식 양도세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된 이후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연말 주식매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장 안정성이 제고되면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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