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한국 금융위원회가 오는 3분기 내 기관투자자를 위한 암호화폐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사실상 금지된 기관투자자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가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투자 지침을 3분기 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는 자산운용사, 보험사, 연기금 등 전문투자자를 비롯해 상장기업, 비영리법인,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위한 맞춤형 규제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비영리법인과 거래소 관련 지침은 오는 4월 중 우선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1월 기관투자자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2월에는 자선단체 및 대학 등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2분기부터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임을 예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계획을 구체화하는 조치로, 암호화폐를 금융 자산으로 점진적으로 수용하려는 정책 변화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가 중 하나로, 지난해 11월 기준 약 1,560만 명(전체 인구의 약 30%)이 암호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트코인 중심의 강한 개인 투자 수요가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의 본격적인 시장 참여가 유동성을 확대하고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기조가 글로벌 논의를 촉진하는 만큼, 한국도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거래, 공시, 회계 등 국제 모범 사례(Best Practice)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차 암호화폐 기본법’ 시행 이후, 정부는 현재 스테이블코인과 사업자 규제를 중심으로 한 ‘2차 암호화폐 규제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지난해 논의되던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허용 여부는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금융위는 향후 거래소와 은행 간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사이버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