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 전시 강제노동 배상 판결 유지

By Investing.com

서울 –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 통치 기간 동안 강제동원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이전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배상 명령 금액은 피해자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이번 판결은 2012년 5월의 획기적인 판결로 시작된 법적 분쟁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일본 기업들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항소는 2018년에 기각되어 첫 번째 판결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한일 외교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무역 협상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적 소송이 장기화되고 양국 관계가 경색되자 올해 초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현 정부는 한국이 조성한 기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 일부 피해자들은 1억 원에서 2억 8천만 원 사이의 배상금을 수령한 반면, 다른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청산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명령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들 자산이 매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최고 법원의 이번 판결은 복잡한 현대 국제 관계와 법적 절차 속에서도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한 역사적 불만을 해결하겠다는 한국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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