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419건 추가 인정…누적 1만 건 육박

By 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419명이 추가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누계 전세사기 피해는 약 1만여 건(총 9786명)으로 늘었다.

14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날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64건 중 419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57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고, 특별법 요건 미충족으로 65건이 부결됐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모인 전세사기피해자. 사진=뉴스1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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