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으면 5억원까지 대출 가능

By Economic Review

내년부터 아기를 낳으면 집을 살 때 최저 1%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1기 신도시에만 주려던 재건축상 특혜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 면적 100만㎡ 이상’인 땅에도 부여된다.

13일 부동산R114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내달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특례대출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8월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포함된 대책이다.

주택 구입과 전세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는데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면 1.6~2.7% 금리로 5억원까지 빌려준다. 8500만원이 넘어도 연 2.7~3.3%라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금리가 훨씬 낮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자면 돈을 빌릴 수 있다. 연 소득(1억3000만원 이하)과 집값(9억원), 전세보증금(5억원 이하) 등 대출 신청 요건도 완화됐다.

5월부터는 공공분양주택(뉴홈)을 청약할 때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도입된다. 특공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월 1300만원으로 높아진다.

특공은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만 청약할 수 있어 일반 분양에 비해 경쟁률이 떨어진다. 특공에 우선공급을 더한 물량은 뉴홈 3만채, 민간분양 1만채, 공공임대 3만채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지난 2년간 출산이나 임신을 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아도 특공에 청약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매입·전세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땐 출산 가구에 먼저 자격을 준다.

3월부턴 문재인 정부가 부활시켰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완화된다. 이를 통해 서울 강남권뿐 아니라 전국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는 사업 기간(추진위 승인~준공시점)에 뛴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와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10~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하고 있는데 면제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4월부턴 전국 51개 지역의 용적률(토지 대비 층별 면적 총합의 비율)을 올려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이 3종일반주거지(300%)에서 준주거지가 되면 용적률이 500%까지 올라간다. 현재 15∼20층인 아파트는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진다.

경기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과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이 대상지다. 이 지역에서도 택지 조성 사업이 끝난 뒤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가 적용 대상이다. 현재 재건축 연한(30년)보다 10년을 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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