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이글 클럽 NFT’ 보유자들 “프로젝트, 약속된 특전 이행 안해” 고소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NFT 보유자들이 한 아트 갤러리를 상대로 메타버스 약속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1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NFT 보유자 36명은 지난 9일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한 고소장에서 에덴 갤러리(Eden Gallery)와 아티스트 갈 요세프(Gal Yosef)의 프로젝트가 러그풀 사기였다고 주장했다.

NFT 보유자들은 “프로젝트 측이 메타버스 기반의 비공식 클럽 및 기타 약속된 특전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NFT 컬렉션인 ‘메타 이글 클럽(Meta Eagle Club)’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만2000개의 독특한 인간형 독수리를 판매하여 1300만 달러를 모금했다.

그러나 이들은 “프로젝트 팀이 주장한 바와는 달리, 실제로 메타 이글 클럽을 구축하는 데 있어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또한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사람들이 블록체인 및 스마트 계약 개발과 엔지니어링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 전혀 없으며, 사실상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경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NFT 보유자들은 메타 이글 클럽에 입장하고 다양한 특전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받았다. 메타 이글 클럽의 로드맵은 NFT 보유자가 에덴 갤러리 이벤트, 열기구 비행, 개인 제트기, 헬리콥터, 독점 수집 작품 등에 대한 경품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NFT 보유자 단체에 따르면 프로젝트 측은 홍보된 티켓은 단지 몇 장만 제공했으며, 두 번의 갈리버스(Galyverse) 이벤트와 갈 요세프의 서명이 담긴 11개의 실물 작품만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덴 갤러리와 요세프는 일반법에 따른 사기, 부당 이득, 뉴욕 일반 상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NFT 보유자 36명은 법원이 결정할 손해배상, 금지명령,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hjh@blockchaintoday.co.kr

원문보러가기(클릭)

Latest articles

Related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