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암호화폐 마켓메이커 컴버랜드 고소 등록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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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마켓메이커 컴버랜드 DRW(Cumberland DRW)를 상대로 미등록 딜러로 활동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컴버랜드가 2018년 이후 연방 등록 요건을 위반하며 2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자산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1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컴버랜드가 자기매매(자체 계정을 통한 거래)와 제3자 암호화폐 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 시 미등록 딜러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영구 금지 명령, 불법 이득의 반환, 판결 전 이자, 민사 처벌금을 요구하고 있다.

SEC는 컴버랜드가 취급하는 5개의 토큰을 증권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폴리곤(MATIC), 솔라나(SOL), 코스모스(ATOM), 알고랜드(ALGO), 파일코인(FIL)이다. SEC는 이들을 모두 과거에 증권으로 식별한 바 있다.

SEC는 “컴버랜드가 증권 딜러로 활동했지만 1934년 증권거래법(Exchange Act) 섹션 15(a)를 위반하여 SEC에 증권 딜러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컴버랜드는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2019년에 딜러-브로커로 등록했지만, 이후 해당 등록이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반박했다.

컴버랜드는 “우리는 5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SEC와 선의의 논의를 해왔다. 오늘의 고소장은 SEC가 문제가 되는 특정 거래를 처음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컴버랜드는 자신들이 SEC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 방식의 “최신 표적”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는 SEC의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의 사업 운영이나 유동성을 제공하는 자산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자신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대담한 입장을 밝혔다.

SEC의 암호화폐 표적에 대해 도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컴버랜드만이 아니다. 10월 8일, 크립토닷컴(Crypto.com)은 SEC의 법적 조치 경고인 웰스 통지(Wells notice)를 받은 후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크립토닷컴은 텍사스 지방법원에 자사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증권 브로커-딜러가 아니라는 선언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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