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노미알, SEC에 XRP 관련 소송 제기… “관할권 남용 지나쳐”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노미알(Bitnomial)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을 상대롱 소송을 제기했다.

10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노미알은 이날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SEC와 기관의 위원 5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SEC가 XRP를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할권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트노미알은 제출한 소송에서 “XRP는 이미 상품(commodity)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SEC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독점적 관할권에 속한 제품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SEC는 부적절하게 규제를 중복하고 비트노미알에 대한 규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년 CFTC의 승인을 받아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시작한 비트노미알은 지난 8월 CFTC에 XRP 선물 계약을 상장하기 위한 자체 인증서(self-certification)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SEC가 자사에 접촉해 ‘XRP 선물은 증권이며, 해당 상품을 상장하기 전에 비트노미알을 증권 거래소로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리플랩스(Ripple Labs)는 XRP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XRP 선물을 상장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거래소는 또한 “SEC가 사실상 비트노미알이 XRP 선물을 상장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트노미알은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이 XRP가 2차 시장에서 거래될 때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XRP 선물이 증권이 아니라는 선언적 판결과 SEC가 파생상품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거나 회사를 상대로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는 금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SEC는 XRP 선물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발표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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