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위반 혐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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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시카고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컴버랜드 DRW(Cumberland DRW)를 상대로 2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무등록 딜러로 활동했다며 제재를 가했다.

10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SEC는 성명을 통해 ‘유동성 공급자’, ‘위험 감수자’, ‘지연 시간에 민감한 거래 회사’를 자처하는 시카고 소재 기업 컴버랜드 DRW가 ‘무등록 딜러’로 활동했다며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SEC 암호자산 및 사이버 부서의 호르헤 G. 텐레이로(Jorge G. Tenreiro) 대행 책임자는 성명에서 “업계가 암호자산 판매가 모두 상품 판매와 유사하다고 자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소장은 컴버랜드와 해당 발행사, 그리고 객관적인 투자자들이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암호자산의 제안과 판매를 증권 투자로 취급했으며, 컴버랜드는 투자자와 시장에 등록을 통해 제공되는 중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러한 자산에 대한 딜러 활동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컴버랜드는 2018년 3월부터 SEC가 증권으로 판매 및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는 최소 20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매매했다. SEC는 컴버랜드가 2019년 초에 출시한 ‘마레아(Marea)’라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거래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SEC는 “컴버랜드는 투자자들과의 거래를 통해 수백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취하면서 연방 증권법의 등록 조항이 제공하는 보호를 투자자들과 시장에서 박탈했다”며 부당 이득 환수와 민사 제재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SEC는 이번 고소장에서 POL, SOL, ATOM, ALGO, FIL 등 5개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했다. SEC는 고소장에서 “컴버랜드와 같은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은 MATIC에 대한 시장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들은 MATIC을 투자로 홍보하는 발행사와 프로모터의 진술과 활동을 재발행하고 증폭시켜 이러한 시장에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SEC는 FIL, SOL, ATOM, ALGO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컴버랜드는 10일 자사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SEC의 집행 우선 접근 방식의 최신 표적이 되었다”고 반박했다. 컴버랜드는 5년 동안 SEC와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자료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컴버랜드는 “SEC의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의 사업 운영이나 유동성을 제공하는 자산에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와 알려진 모든 규칙과 규정에 대한 엄격한 준수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규정들이 움직이는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ETH는 증권이라고 주장되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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