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리플랩스(Ripple Labs)가 약 4년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항소를 제기했다고 10일(현지 시각) 더블록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플은 이날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 교차 항소를 제기했다. 이는 SEC가 이전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엑스(X)에 “오늘 리플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교차 항소를 제기했다. 이는 계약에서 필수적인 권리와 의무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투자 계약’이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포함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0년, SEC는 리플이 XRP +1.17%라는 암호화폐를 통해 13억 달러를 모금했으며, 이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1년 전,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프로그래밍 방식인 리플의 일부 XRP 판매가 입찰 과정의 특성상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 직접 판매된 XRP는 증권이라고 판결했으며, 이후 8월에 리플에게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SEC는 또한 지난해 항소가 진행 중인 동안 제출하는 중간 항소를 시도했으나, 토레스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토레스 판사는 “SEC는 해당 항소가 소송의 최종 종결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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