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증권당국, 뮤추얼·사모펀드 통한 기관 ‘암호화폐’ 투자 허용 추진

출처: 토큰포스트

태국이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규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뮤추얼펀드·사모펀드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기 위한 새 규제안을 발표했다.

‘뮤추얼펀드’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단기 금융상품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며,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집해 비공개 운영하는 펀드다.

이번 규제안이 승인되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대형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연계 투자상품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방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태국 SEC는 이 같은 규제안에 대해 “글로벌 암호화폐 발전 상황에 발맞추고 높아진 기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과 7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가 규제 승인을 받으면서 암호화폐 투자상품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수요가 증가했다.

관련해 태국 당국은 “태국 투자자들은 이미 해외 암호화폐 ETF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2015년부터 시행된 현행 뮤추얼 펀드 규제 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암호화폐 투자 적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같은 규제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이 전문적인 관리 아래 더 많은 포트폴리오 다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안은 비트코인 같은 고위험 자산과 테더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분류하여 다룬다. 또 펀드 매니저가 적정 투자 채널을 선택할 때 수탁자로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이행하고 관련 위험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 등이 강조됐다.

펀드의 유형에 따라 암호화폐 노출 한도에 차이를 뒀다. 소매 뮤추얼 펀드는 암호화폐 투자 비중을 15%로 제한했지만, 기관·초고액자산가를 위한 펀드의 경우, 위험 관리를 위한 다각화 의무만 두고 노출 한도를 두지 않았다.

규제안은 “펀드가 암호화폐를 매수, 매도, 교환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면서 펀드가 거래 목적으로 5영업일 동안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일시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태국 SEC는 내달 8일까지 해당 규제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최종안을 내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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