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 부가가치세제 개정, 가상화폐 거래 과세 면제 발표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아랍에미리트(UAE)는 부가가치세(VAT) 규칙 개정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암호자산)의 양도 및 변환에 대해 과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되며, VAT 면제는 2018년 1월 1일부터 거래에 대해 소급적으로 적용된다.

VAT 면제는 아랍에미리트가 암호자산(가상화폐) 및 가상자산을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해 적절한 세무환경을 정비하려는 규제당국의 자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VAT(Value Added Tax)란, 일본의 소비세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EU 가맹국 사이에 행해지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구매 시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말한다. UAE에서는 2018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VAT) 5%가 도입돼 이 부분이 비과세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감사・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컨설팅 기업 PwC의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용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금융 서비스 및 암호자산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대한 VAT 면제의 재검토, 수출과 관련한 규정의 수정을 언급했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세무상 취급에 대해 면제대상으로 지정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투자 펀드의 운용
– 가상자산(암호자산 포함)의 소유권 이전(송금)
– 암호자산끼리의 교환

Virtual Assets(가상자산)의 정의에는 암호자산 이외에도 NFT(비대체성 토큰) 등 다른 디지털 자산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디지털적으로 거래 또는 환전이 가능하고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가치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정통화나 금융증권의 디지털 표현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나 법정통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전자화폐, 디지털증권(ST)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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