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가상자산사업자 처벌 수위 높인다, 최대 2년 징역

출처: 토큰포스트

대만 금융감독위원회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강화하고, 위반 시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가 10월 2일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개정해 현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 AML 체계를 대체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FSC가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모든 암호화폐 기업은 2025년 9월까지 대만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 대만 달러(약 15만59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만은 2021년 7월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이전 규정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이미 완전히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들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FSC에 재등록해야 한다.

FSC는 3월부터 이러한 변화를 준비해왔으며, VASP가 관련 당국에 연간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FSC는 VASP에게 새로운 등록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문서 제출을 연기하라고 조언했다.

대만의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개선 전략의 일환으로, FSC는 2025년 6월까지 새로운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제안할 계획이며, 2024년 말까지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FSC는 지난달 전문 투자자들의 ‘해외 가상자산’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FSC는 해외 가상자산 ETF와 관련된 높은 투자 위험을 인식하고, 기관 투자자, 고액 자산가, 자격을 갖춘 개인 등 전문 투자자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주요 규정에는 이들 상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시스템 구축, 비기관 고객의 최초 구매 전 필수 위험 경고 서한 발송, 상세한 상품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또한 증권사는 직원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원문보러가기(클릭)

Latest articles

Related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