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항소 재고 요청 SEC 대 리플 사례 인용

출처: 토큰포스트

코인베이스(Coinbas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항소 재고를 요청하며, SEC와 리플(Ripple) 간의 최근 소송 항소 사례를 인용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 규제의 불명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변호인단은 뉴욕 남부지방법원 캐서린 파일라 판사에게 2024년 4월 제출한 항소 재고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SEC가 리플 사건에서 항소한 점을 근거로, SEC가 금융 상품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기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해석이 불명확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 측 변호인단은 항소가 하위 테스트 적용이 산업 전반에 걸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SEC가 리플 사건에서 항소한 것은 하위 테스트가 2차 시장의 디지털 자산 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산업 전반에 중요한 사안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항소 재검토가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서비스 전문 변호사 제임스 머피는 코인베이스가 2024년 4월에 항소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며, 리플 사건을 활용한 코인베이스의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SEC는 2024년 9월 18일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에서 증거 자료 제출 기한을 2024년 10월 18일에서 2025년 2월로 연장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코인베이스는 최근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토큰 발행자들과의 소통 자료를 공개하도록 법원에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명확히 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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