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신고액, 전년비 92% 급감… 해외 주식 신고는 소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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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올해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의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주식 신고인원과 금액은 소폭 늘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이 4957명, 신고금액은 64조 9000억 원으로 전년(신고인원 5419명, 신고금액 186조 4000억 원) 대비 각각 8.5%, 65.2%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신고자는 4152명이 16조 4000억 원을 신고해 지난해(4565명, 24조 3000억 원) 대비 9%, 32.5% 줄었다.

전체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상위 10%가 전체 신고금액의 66.4%를 보유해 1인당 평균 261억 6000만 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했다.

법인신고자는 805개 법인이 48조 5000억 원을 신고해 전년(854개, 162조 1000억 원) 대비 각각 5.7%, 70.1%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1043명이 총 10조 4000억 원을 신고해 전년(신고인원 1432명, 신고금액 130조 8000억 원) 각각 27.2%, 92.0%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치 하락으로 신고 기준금액(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작년보다 증가해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인원이 감소했다”며 “지난해 거액으로 신고됐던 가상자산들의 가치가 급락해 신고금액도 감소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예·적금은 지난해 2767명이 20조 6000억 원을 신고해 전년(2942명, 22조 9000억 원) 대비 각각 5.9%, 10% 줄었다.

반면 올해 해외 주식은 1657명이 23조 6000억 원을 신고해 같은기간 4.2%, 0.9% 증가했다.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개인신고자(8조 8000억 원, 69.8%), 법인신고자(11조 3100억 원, 27%) 모두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전체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은 △50대(1218명) △60대 이상(1203명) △40대(957명) △30대(623명) △20대 이하(151명) 순으로 많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71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408억 원을 부과했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102명을 범칙처분(통고처분 및 고발)하고 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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