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망고 마켓 운영자에 합의된 혐의 제기

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망고 DAO 및 블록웍스 재단(Blockworks Foundation)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7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며, 망고 토큰(MNGO) 소각 및 거래소 상장 폐지를 요구하는 합의를 발표했다.

2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망고 DAO와 블록웍스 재단이 MNGO 거버넌스 토큰을 미등록 상태로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70만 달러의 벌금 부과와 함께 MNGO 토큰을 소각하고 거래소에서의 상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SEC는 이번 합의가 어떤 당사자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SEC는 2021년 8월 망고 DAO와 블록웍스 재단이 미국 투자자들을 포함해 70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거둔 것이 증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망고 랩스(Mango Labs)는 미등록 브로커로 지목되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SEC의 암호자산 및 사이버 부서장인 호르헤 텐레이로는 “DAO라는 레이블이 프로젝트의 실체나 그들의 활동이 등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바꾸지 않는다”며, 자동화된 프로세스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이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망고 DAO는 2024년 8월, SEC와의 22만3228달러 합의를 위한 커뮤니티 투표를 시작했고, 이틀 만에 합의안이 통과되었다. 이후 9월, 망고 마켓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50만 달러의 합의금을 제안하며 조사 종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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