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크립토퀀트(CryptoQuant)의 창립자 기영주가 최근 “중국이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의 55%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해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는 채굴자 분포에 대한 중요한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토큰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안트풀(Antpool), F2풀(F2pool), MARA 풀(MARA Pool), 파운드리(Foundry) 등의 비트코인 채굴 풀은 특정 국가에 관리팀을 두거나 본사를 두고 있다. 그러나 풀에 해시레이트를 제공하는 채굴자들은 지리적으로 분산돼 있다. 즉, 중국 채굴 풀에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채굴자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더마이너매그(TheMinerMag)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미국 기반의 두 채굴 풀인 MARA 풀과 USA 파운드리 풀이 2024년 8월 전체 블록의 33.6%를 채굴했다. 이 해시레이트는 다른 국가에서 운영되는 채굴 풀에 참여한 미국 기반 채굴자들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더욱이 비트코인 채굴의 불투명한 특성으로 인해 해시레이트의 정확한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기는 어려워 글로벌 해시레이트 전쟁에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21년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전면 금지령을 내렸지만, 2024년 7월 중국 본토가 비트코인 금지를 해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소문의 진실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2024년 1월 중국 정부는 2025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자금세탁방지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이 프레임워크에는 디지털 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방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
최근에는 중국 입법사무위원회가 최고인민법원의 이전 판결을 수정해 새로운 금융 기술의 자금세탁 감시 방법을 수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당시 입법사무위원회의 왕샹(Wang Xiang) 대변인은 금융기관들도 새로운 기술로 인한 위험을 평가하고 신생 기술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제안된 자금세탁방지 규제 프레임워크는 또한 중국 중앙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이 협력해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과 같은 새로운 금융 기술로 인한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는 지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