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50조달러(6경5985조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 중인 뉴욕멜론은행(BNY Mellon)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워처구루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뉴욕멜론은행의 승인 건과 관련해 “뉴욕멜론은행의 가상자산 커스터디 모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 다양한 디지털자산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장에서는 뉴욕멜론은행이 SEC의 금융 기업의 가상자산 커스터디 의무 회계 지침(SAB 121)의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이 확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