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금융청, 암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포함 핀테크 시대 자금 결제법 검토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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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일본 금융청은 25일, 자금 결제법 개정을 위한 금융 심의회의 작업부회(제1회)를 개최했다.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금융 서비스의 다양화에 대응해,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의 양립을 목표로 한다.

작업부회에서는 암호자산, 스테이블코인 등 ‘분산형 금융’, 현금 없는 결제, 핀테크 등 빠르게 진화하는 금융 비즈니스에 대응한 제도 설계를 검토해 나간다. 국제적인 동향을 근거로 하면서, 일본의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경쟁력의 확보를 목표로 할 방침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암호화폐 교환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다. 2022년 11월 FTX 트레이딩 파탄의 교훈을 살려 자금 결제법 하에서도 국내 자산 보유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업체 파산 시 이용자 자산 보호가 강화될 방침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이용 촉진으로 이어지는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특정 신탁형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예금과 동등한 규제 하에 있지만, 해외에서는 뒷받침 자산의 운용에 유연성을 갖게 하고 있는 예도 있다. 일본에서도 규제가 재검토되고 있다.

다만 암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에는 가격변동 리스크와 자금세탁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일반 이용자가 기존 금융상품과 혼동할 위험도 있다. 금융청은 자금 결제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서 이용자 보호를 중시하면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자금 결제법)은 2010년에 시행되어 전자화폐 규제, 은행 이외의 사업자에 의한 송금서비스 인가, 은행간 결제제도 정비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후 금융기술의 진화에 대응해 법은 단계적으로 개정돼 왔다. 2017년에는 가상화폐(나중에 ‘암호자산’으로 명칭 변경)를 새로운 지불수단으로서 정의하고, 암호자산 거래소를 등록제로 했다. 2023년 개정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전자 결제 수단’으로 규제 대상에 더해 국내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작업부회는 이러한 자금 결제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해, 보다 적절한 규제 골조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혁신 촉진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주목된다. 니혼 케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2025년 1월의 정기 국회에의 개정안 제출을 시야에 넣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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