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겐슬러, 가상화폐 규제로 양당 비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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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은 24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했다. 일부 의원들은 SEC의 암호자산(가상화폐) 업계 단속에 대해 비판을 보내고 있다.

우선 공화당 원내간사인 톰 에머 의원이 DEBT박스 사건에서 SEC에 잘못이 있었음을 언급하는 질문을 던지자 겐슬러는 ‘이 건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이 사건은 SEC가 가상화폐 스타트업 DEBT박스에 대해 부적절하게 가처분 명령을 발동시킨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SEC가 재판소에 명령 요구에 있어서 ‘현저히 허위로 오해를 부르는’ 표현을 하고 있던 것이 밝혀졌다.

이후 DEBT박스는 이 회사 토큰이 56% 이상 폭락하고 대출이 중단돼 직원 급여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등 손해를 봤다며 SEC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SEC는 제재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민주당 대선후보 카말라 해리스는 AI나 디지털 자산 등의 분야에 대해 ‘일관성과 투명성이 있는 룰’을 갖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에머 의원은 겐슬러 씨가 지난 3년간 이런 명확한 규칙을 확립하는 데 충분한 일을 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또 민주당의 리치 토레스 의원도 SEC가 자의적으로 여러 자산에 ‘증권성’을 적용받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증권법 관점에서 양키스의 경기를 체험할 수 있는 양키스 티켓을 사는 것과 애니메이션 웹시리즈를 체험할 수 있는 NFT(비대체성 토큰)를 사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겐슬러 씨는 하우이 테스트를 참조하면서 증권성을 판단하는 데는 ‘무엇이 어떻게 제공되고 판매되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공통의 사업에 이익을 기대하고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고 답변했다.

토레스 씨는 이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어떤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2차 시장에서 이익을 내고 팔릴 것이라는 기대나 약속은 거의 모든 수집가 아이템, 소비재, 예술작품, 음악작품에 소급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SEC의 논의에 따르면 지금까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다양한 사물을 자의적으로 ‘증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시사하는 셈이다. 덧붙여 SEC는 대기업 NFT마켓 OpenSea에, NFT를 유가 증권이라고 하는 통지를 보내고 있다.

하우이 테스트란 미국에서 행해지는 특정한 거래가, 투자 계약에 의한 유가 증권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테스트. SEC의 W.J. 하우이사에 대한 소송사건(1946년)에서 유래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SEC는 하우이 테스트를 바탕으로 가상화폐 종목과 서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금을 모으고 있는가’, ‘공동사업인가’,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가’, ‘수익이 다른 사람의 노력에 의하는가’를 판정하는 테스트. 또한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자산에 하우이 테스트는 적합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의원들로부터 SEC 옹호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겐슬러 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SEC 내부에서도 쏟아졌다. 이번 공청회에는 SEC 위원 5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전보다 가상화폐 옹호자인 ‘크립토 맘’으로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SEC가 규제 당국으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면서 ‘규제의 명확성이 결여됐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법적으로 모호한 견해를 취해왔다’고 의견했다.

또, 이러한 어프로치는 비효율적이며, SEC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누구나가 의문을 갖게 된다고도 이었다. 피어스 씨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재선될 경우 SEC 위원장 후보 중 한 명으로 이름이 떠오르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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