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TUSD 발행사 및 트루파이(TRU) 개발사 트러스트토큰 및 트루코인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SEC는 “TUSD 준비금의 99%는 투기성 역외 펀드에 투자되고 있다”며 “피고는 투자의 안전성에 대한 허위 진술로 투자자를 공개되지 않은 위험에 노출시켜 수익을 창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완전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으며 투자에 앞서 핵심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는 TUSD 관련 투자 계약을 SEC에 등록하지 않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루코인과 트러스트토큰은 혐의에 대해 인정이나 부인을 하지 않았지만, 16만3733달러(2억1750만원)의 민사 벌금 지불에 동의했으며 트루코인은 SEC에 3만1538달러(4190만원) 규모의 판결 전 이자를 포함해 34만930달러(4억5300만원)의 추징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결과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