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법무부(DOJ)가 결제 대기업인 비자(Visa)를 상대로 직불 결제 독점을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뉴욕 연방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법무부는 비자가 경쟁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독점 계약과 처벌 위협을 통해 경쟁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자는 미국 직불 거래 부문에서 6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래 수수료로만 70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릭 갈런드(Merrick Garland) 미국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비자의 행위는 독점적이며, 그로 인해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며 “비자는 경쟁 시장에서 부과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할 수 있는 권력을 불법적으로 축적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상인과 은행이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이는 가격 인상이나 품질 및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며, 그 결과 비자의 불법 행위는 단순히 하나의 상품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주장이다.
소장에는 또한 비자가 자사의 시장 규모와 기업 보유 자산을 이용해 경쟁자가 될 만한 기업들을 파트너십으로 끌어들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비자의 행위가 소비자에게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는 법무부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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