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록, 비트코인 ETF 일부 우려 코인베이스에 계약 수정 요구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대형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 ‘IBIT’와 관련해 커스터디를 담당하고 있는 코인베이스와의 계약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일부 투자자들이 코인베이스의 온체인 결제에서 투명성이 떨어지는 관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는 데 기인한다.

코인베이스가 ETF 발행자를 위해 현물 비트코인이 아닌 비트코인 차용증명서(IOU)를 구입했을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어 비트코인(BTC)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블랙록은 다음의 대응을 요구했다. 필요한 최소 잔액이 계좌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클라이언트 또는 그 대리인의 지시를 받은 후 12시간 이내에 보관 계좌에서 퍼블릭 블록체인 주소로 비트코인 인출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번 움직임은 IBIT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보유 자산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고객이 출금하고 싶을 때에는 과도한 지연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 IBIT를 둘러싼 시장의 우려에 대처하는 것이다.

암호자산(가상화폐) 분석가 타일러 더든은 얼마 전 코인베이스가 블랙록 때문에 현물 비트코인이 아닌 ‘비트코인 차용증명서(IOU)를 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더든은 거래가 오프체인에서 이뤄지면서 기록이 남지 않고 블랙록이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을 빌려 공매도하는 등 시세 조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상업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조 카를라사레 변호사는 다덴 씨가 주창하는 것과 같은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의견하고 있다. ETF 구조상 코인베이스, 블랙록, 감사인, 2개 회계사무소, 최소 4개의 법률사무소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모양새다.

커스터디란 투자자 대신 자산을 보유・관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가상화폐 이외의 자산에도 널리 쓰이는 용어. 자산의 보관이나 매매와 관련된 결제, 또 원리금・배당금의 수령이나 의결권 행사 등 폭넓은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커스터디를 하는 기업을 ‘커스터디안’이라고 부른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도 더든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코인베이스가 처리하는 ETF 발행 및 번은 최종적으로 온체인에서 결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암스트롱 씨는 코인베이스가 기관투자자와 비밀유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ETF 월릿 주소를 공개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 이들을 대신해 주소를 공개할 처지도 아니라는 식이다.

또, Deloitte 에 의한 매년의 감사를 받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 것도 강조했다.

지난 3개월 만에 비트코인 ETF에 새로운 유입이 있는 반면, 비트코인 가격이 정체되고 있는 것도 이번 소문이 퍼진 배경이다. 코인베이스가 ETF만큼의 비트코인에 대해 실제 현물을 구매하지 않고 비트코인 가격을 억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킨 형태다.

블룸버그의 수석 ETF 분석가인 에릭 발추나스도 이런 소문을 부인하며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다.

사람들이 ETF를 희생양으로 삼고 싶은 이유는 이해한다. 왜냐하면 네이티브 HODLer(비트코인 장기 보유자)가 비트코인을 팔고 있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판매자인 것이다.

ETF와 블랙록은 비트코인 가격을 여러 차례 나락에서 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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