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금융청, 자금결제법 개정 과정서 ‘게임 내 암호화폐 자산’ 취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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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금융청은 자금결제법 개정을 위한 금융심의회 작업부회에서 사업회사가 암호자산(가상화폐)을 다루기 쉽도록 하는 구조 마련에 대해 논의한다.

사업자 부담이 경감되면 게임 내의 암호자산을 취급하기 쉬워짐으로써 국내 대형 게임기업의 참가가 활성화되거나 그에 따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에코시스템의 연구・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작업부회는 금융청에 설치된 자문기구인 금융심의회 산하에 설치된 그룹으로 특정 금융정책이나 규제에 대한 조사 검토를 하기 위한 조직이다.

최근에는 가상통화 시장의 확대에 따라 거래소의 감독이나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핀테크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의 안전성이나 신뢰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대규모 컨퍼런스 ‘WebX 2024’에서는 자유민주당 web3 프로젝트 팀 좌장인 타이라 마사아키 의원 등이 등단했다.

국내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려고 해도, 지금 시대에 최적화되지 않은 세금 문제가 중석이 되어 유망한 인재나 기업이 해외로 나가 버린다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었다고 언급.

세제 개정을 통해 자사 발행 토큰의 직평가 과세 문제를 해결했고, 그 이듬해 타사 발행 토큰의 직평가 과세 문제도 해결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남은 과제로 ‘비트코인처럼 메이저가 아닌 스타트업이 발행하는 것과 같은 토큰을 기업이 보유하고 있을 때 회계감사법인이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었다.

또 WebX에서는 경제산업성과 금융청의 담당자가 ‘민관 공동창조: web3 등 신흥기술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토크 세션을 실시해, 현상에 대해 유익한 공유를 도모한 것 외에 금융청의 FinTech(핀테크) 서포트 데스크의 유용성을 어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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